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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사업주의 부당 해고에 대한 정정신고 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3 15:01 조회603회 댓글0건

본문

1. 개 요
네팔 여성 근로자는 동료와 사업주에 오해로 인해 퇴사처리가 된 사실이 부당하여 복직이나 부당해고로 인한 신고를 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음.

2.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가) 사장님이 다른 근로자들의 말만 듣고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퇴사 신고를 해서 매우 억울하고, 부당 해고로 신고하고 싶다고 센터로 왔음.
1) 사업주가 근로자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지만 정신이 좀 이상하다는 다른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으면 불안해서 일을 시키기 어려워 퇴사 신고를 했다고 함.
나) 근로자는 정신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데 이런 오해를 받아 퇴사 처리가 되어 매우 불쾌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고 싶다고 함.
1) 관할 고용센터에서 근로자가 직접 부당 해고의 사유로 신고하거나,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함.
다) 근로자 본인이 이빨 때문에 외모적인 콤플렉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열심히 근로했기 때문에 복직 아니면 변경 사유를 정정해주라고 함.
1)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 설명했고, 사업주가 변경 사유를 정정 신고해주기로 함.

3. 상담 포인트  
가) 근로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오해로 인하여 퇴사 처리가 되었다면 부당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확한 상황과 원만한 해결의 방안이 있는지 알아봐서 해결하려는 중재의 노력이 필요했음.
나) 근로자는 이전에 이미 사업장 변경을 2회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 될 경우 사업장 변경의 횟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복직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의 정정이 필요했음.

4. 법률 근거
가)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연장 후 1년 1개월간 2회 가능
나)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를 내릴 수 없다. 부당 해고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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