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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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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30 10:06 조회2,6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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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에 당연가입이 됩니다!
2019년 보험료(월) : 113,050원이상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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