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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0 17:26 조회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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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보증보험가입 방법이 변경됩니다.
3년 가입 + 재고용 연장 후 1년 10개월 가입에서 처음부터 4년 10개월 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년 만료 후 재고용연장을 하지 않는경우 1년 10개월 치 보험료는 환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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