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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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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04 08:05 조회5,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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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 사전 차단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확보 -

 


❍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하여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의 탑승을 차단하기 위한「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2017. 4. 1.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 2014. 3.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2015. 2.부터 일본 나리타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편을 시작으로 2년간의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오는 4월부터 전 세계 43개 국가의 169개 공항을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의 전면 시행은 국제테러범 등 우범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경관리를 강화화고 나아가 국가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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